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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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알아보기

by ๑ᴖ◡ᴖ๑^^✧•̀.̫•́✧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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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이 중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도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연장과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의 내용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입니다. 이에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급등해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과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된 자동차 중 승용차의 경우 20대 중 한 대가 전기 차였다는 걸 아시나요? 국내 자동차 시장뿐 아나리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 판도가 확연하게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22년부터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과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제도와 환경, 안전, 관세 등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중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 개소세 인하 연장
  • 전기차 보조금 축소
  • 안전벨트 착용 강화

 

개소세 인하 연장 6개월 더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작년 1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6개월 더 연장합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함께 연장됩니다.

 

전기차 또는 수소차 등을 구입할 때 기존 최대 140만 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이 있었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 원 제했던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정책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 전기차, 수소차 : 취득세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 하이브리드차 :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확대해 75만 원까지 감해주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또한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년 연장해 경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 경차 : 취득세 감면 확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보조금 축소

 

 

친환경차의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있는 반면 자동차 환경 부문에서 지원되었던 전기차의 보조금은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8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이를 1백만 원 줄여 700만 원까지 보조금이 나옵니다.

 

또한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의 상한액도 내려 자동차 가격이 6,000만 원 이하까지 100% 지원했던 것을 2022년부터는 최대 5,500만 원 가격의 전기차까지만 100%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를 이용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였던 충전요금 할인인 기본급 25%, 이용요금 10% 적용이 2022년 7월부터는 없어집니다.

 

안전벨트 착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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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안전부문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자동차 좌석의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되어 새롭게 시행되게 됩니다.

 

자동차 좌석 탑승 시 주행 중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여러 형태의 알림을 하는 시각 및 청각 경고 장비의 설치 기준과 단계별 경고 장치 작동 기준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집니다. 2022년 9월부터 적용되어 승용차 외에도 3.5톤 이하의 화물차, 특수차 등은 모든 좌석에 이러한 안전띠 경고를 적용하고, 승합차, 3.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는 운전석 및 보조석에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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