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부터 방역 패스 시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 1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방역 패스 본격화에 따라 위반 시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패스 본격 시행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3일부터 방역 패스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시행 첫 날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 되었지만 점심시간 등 이용자가 급증하자 백신접종 증명 앱의 접속 장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출입 명부 수기 작성 등은 금지되고 안심콜이나 방역 패스를 증명할 앱을 이용해서만 출입이 가능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방문 손님마다 접종 여부와 6개월 경과 확인, 열 체크 등을 함께 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질병관리청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인 쿠브 사용이 일시적 접속 장애가 발생해 식당 입장이 늦어지는 등 많은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강화 정책으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 시설에서 추가로 11종이 늘어 총 16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이나 PCR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단독 또는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7명까지 허용됩니다.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금액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이용자는 방역패스 의무화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 패스 위반 시 운영자 및 이용자 과태료를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 10만 원
- 운영자 1차 : 150만 원
- 운영자 2차 : 300만 원
운영자는 방역 패스 1차 위반 시 관태료 외에도 10일간 운영 중단,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90일 운영이 중단됩니다. 만약 4차 위반 적발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방역패스 제외자
방역 패스 시행에 있어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유아,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방역당국이 인정한 접종 불가능자 등은 방역 패스 시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어 학원 등의 이용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확진자의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행된 방역 패스 시행 본격화 및 위반 시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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