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부동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15 Page)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축 및 부동산69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및 절차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관련된 여러 법의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념상 신축과 같은 선상의 건축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대상과 건축행위를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의 허가와 신고 대상의 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분류와는 다르게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군을 분류해 놓은 것은 개념적으로 위험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9가지로 분류된 시설군에서 상위의 항목과 하위의 항목들 중 용도변경하려는 시설군이 기존 용도에서 상위의 시설군에 속하는지 하위의 시설군.. 2021. 8. 28.
내화페인트 원리 및 특성 얇은 도막의 내화페인트가 어떤 원리로 내화 성능을 가지게 되는지 그 원리와 특성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및 관련법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하고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건축물의 내화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철골조의 건축물은 내화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내화 페인트를 사용하거나 내화 뿜칠을 하게 됩니다. 내화 페인트 정의 및 원리 ​ ​ ​ 철골구조로 된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되면 약 800~1000℃의 열이 발생하고 이 열에 철골부재가 일정시간 이상 노출되게 되면 강재가 가진 탄성계수, 허용 계수.. 2021. 7. 24.
비드법 보온판 단열재 정리 외단열 단열재 및 저층 건축물의 단열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열재가 비드법 보온판입니다. 스티로폴, 스티로폼, EPS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비드법 보온판의 특징, 장단점, 단열성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드법 보온판은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규정을 따릅니다. ​ ​ 비드법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은 발포 폴리스티렌(Expanded Poly Styrene)으로 영문의 첫자를 따서 EPS 단열재라고도 합니다. 스티로폴 또는 스티로폼이라고도 불리는데 스티로폴(Styroopr)은 독일 바스프사의 상표명이며, 스티로폼(Styrofoam)은 미국 다우케미컬사의 상표명입니다. 건축물뿐 아니라 제품의 포장, 보습, 보냉용기 등 일상생활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드법 단열재는 .. 2021. 7. 23.
이형 철근 단위중량, 포장단위 및 무게 철근콘크리트 이형봉강의 KS규격인 KS D 3504 기준에 따른 이형 철근의 단위중량, 표준길이, 치수, 무게 및 횡방향 리브 등의 허용오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 철근의 허용오차 (KS D 3504) ​ ​ ​ 이형 철근의 강종은 일반용 이형봉강인 SD300, SD400, SD500, SD600, SD700과 내진용 SD400S, SD500S, SD600S, 용접용 SD400W, SD500W 등으로 나뉘고 각 강종별 이형 철근은 D4부터 D57까지의 굵기를 가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D10, D13 이형 철근은 벽체 또는 바닥 슬래브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D16은 저층 건축물의 기초, D19, D22은 기둥이나 보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KS D 3504에 따른 표준길이, 길이에 따른 허용.. 2021. 7.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