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 민박업 허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도시민박업 및 공유민박업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는 여행객이 숙박할 수 있는 형태로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유스호스텔보다 규모가 작고 개인적인 운영이 대부분인 숙박업의 한 형태로 민박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되면서 관광지나 경관이 뛰어난 곳 등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의 정확한 명칭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민박업은 사실상 기존의 숙박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내에서는 외국인의 한국 가정문화 체험을 위한 광광 진흥의 목적 외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여유있는 방을 여행자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을 시작하고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을 활용한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민박업을 만들게 됩니다.
즉, 국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공유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숙박을 이용할 이용자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할지 내국인과 외국인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도시민박업 및 공유민박업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민박업 및 공유민박업 차이점
도시민박업과 공유민박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용자의 제한입니다.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공유민박업은 내국인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공유민박업은 1년에 120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도시민박업 및 공유민박업 차이점
구분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공유민박업 |
이용자 제한 | 외국인만 허용 | 내국인, 외국인 모두 허용 |
영업 일수 | 365일 연중 이용 가능 | 연중 120일 이내 |
허용 주택의 형태 (용도)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원룸은 불가)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원룸 가능) |
주택의 규모 | 230㎡ (약 70평)미만 |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제한이 없고 연중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용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도시민박업 및 공유민박업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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