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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약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현재 민영주택의 청약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에 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조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최대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입니다.
- 주택 공급은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을경우 추첨, 저소득층에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 비율은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로 상향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조건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하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최대 16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 주택 공급은 추첨으로 선정하고 저소득층에게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 비율은 공공택지의 경우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민간택지 10%로 상향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개선안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합니다.
- 남은 30%는 신규 편입 대상자와 우선공급대상자를 다시 포함하여 추첨하여 기존 특공 대상자를 배려했습니다.
-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점제 일반공급 비중은 기존과 같이 유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30% 추첨 대상을 확대
-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1인 가구의 신청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합니다.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이 3.3억 이하(전세보증금 제외) 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의 물량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공급해 무자녀 신혼부부를 배려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의 효과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물량을 비율을 늘리는 것과 대상을 확대하는 이번 개선안으로 젊은 2030 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전체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비율이 늘어난 것이라 주택 공급 절대수 부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확대로 인해 청약으로 눈을 돌리는 가구들이 더욱 늘어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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