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오염원인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 시 토양오염이 우려된다면 토양환경평가로 토양오염 시 토양정화 책임의무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토양환경평가 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존 기반이 되는 토양은 매우 중요한 환경 매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토양은 대기나 수질에 비해 오염이 되었을 경우 쉽게 오염원이 분해되어 사라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주게 되며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일례로 춘천의 옛 미국기지의 토양이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심각한 오염 상황입니다.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농도가 환경기준(500mg/kg)보다 20배 이상인 1만 439mg/kg이 검출되었고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보다 31배 이상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데 비용은 60억 원에 정화기간은 약 1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토양의 오염 시 오염 원인자가 이를 책임지고 정화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염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오염원인자를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 현재 토지의 소유주가 비록 직접적으로 토양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토양환경평가제도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를 법적 근거로 시행되는 자율 제도입니다.
한국환경공단 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평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해당 토지의 토양이 중금속이나 유류 등으로 오염이 되었는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이에 대한 정화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토양 정화비용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토양정화에 대한 책임의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토양환경평가 결과 토양의 오염이 확인이 된다면 이에 대한 정화 책임의무 및 정화비용 등을 부동산 거래에서 미리 반영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환경평가는 환경부에 등록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객관적인 평가와 토지 거래에서 정화책임 면책을 위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토양환경평가 절차
토양환경평가의 절차는 평가의뢰가 되면 기초조사 및 개황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최종 평가보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해당 부지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있거나 공장, 국방, 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폐기물 매립지 등의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부지일 경우 해당 토지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강과 재산의 손해가 없도록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양환경평가로 토양오염 시 토양정화 책임의무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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