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기준 변경 및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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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기준 변경 및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by ๑ᴖ◡ᴖ๑^^✧•̀.̫•́✧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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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변경된 지원 기준에 따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지원 기준 변경

 

우리나라의 인구의 증가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8개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은 1명이 되지 않는 0.837명입니다.

합계출산율-연도별-그래프
합계출산율

또한 출생아수는 2002년에 40만명대가 무너지고 2020년에는 27.23만 명입니다. 인구의 자연증가는 2020면에 증가가 아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초저출산 현상과 함께 둘째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출생아수-연도별-그래프
출생아수

 

  • 3자녀 이상 가구 : 2010년 10.7%, 2020년 8.3%로 감소
  • 2자녀 가구 : 2010년 38.9%, 35.1%로 감소
  • 1자녀 가구 : 2010년 50.4%, 2020년 56.6%로 증가

이러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과정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확대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면서 교육, 양육, 주거 등의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양육 지원 체계는 아동 1인당 동일하게 비용과 서비스가 지원이 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사회적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2자녀 이상 가구가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양육 지원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3자녀 이상에서 지원되던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변경된 다자녀 지원 혜택

 

  •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 차상위 가구 둘째,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가구(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 아이돌봄서비스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맞벌이 가구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의 자녀를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기준도 확대되어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음.
  • 주거 지원 :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
  • 2025년까지 2만 7500호의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공급,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 전액 또는 50% 인하, 전세 임대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확대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이 되면 한 등급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
  • 기타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기준 3자녀를 2자녀로 변경 예정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출산률-감소-및-고령화-가속
저출산 고령화 심하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고 지원을 하지만 저출산을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소비구조나 관련 제도의 변화로 경제 사회적 변화를 만들 것이고, 인구구조와 관련이 높은 여러 복지제도와 연금, 노동시장 등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여러 정책과 사회구조 변경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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