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에서 다루는 다중이용시설과 혼동하기 쉬운 건축법에서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용도에 따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축법에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때의 제한되는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다중이용시설은 해당하는 용도에서의 업소에 중점을 두고 안전에 관련된 규정을 제한하고 있다면 건축법에서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용도와 규모에 따른 건축적 제한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상기의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 외에 규모가 보다 작은 다음과 같은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법 관련 제한 규정
건축법에서 다루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 정해진 공사 공정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 건축법 제25조(공사감리) : 공사감리자의 지정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내부의 마감재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츼의 원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기계환기설비 설치 대상
다중이용업 및 다중이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 제한 규정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필요한 다중이용업의 정의 및 범위와 제한사항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화재나 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 발생을 막기위해 다양한 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정의와 대상 범위,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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