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필요한 다중이용업의 정의 및 범위와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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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필요한 다중이용업의 정의 및 범위와 제한사항

by ๑ᴖ◡ᴖ๑^^✧•̀.̫•́✧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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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_정의_범위_제한_규정
다중이용업 정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화재나 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 발생을 막기위해 다양한 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정의와 대상 범위, 제한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에 대한 정의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 정의

 

다중이용업이란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에 대한 정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대상의 범위와 제한 사항은 각 법에서 그 정의에 따라 제한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및 재난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다중이용업은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타법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영업의 형태입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다루는 다중이용업소의 용도 범위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용도 용도의 법적 근거 규모 및 조건
1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 100㎡ 이상
(지하층의 경우 66㎡ 이상)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일경우 제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규모와 무관
1-2 공유주방 운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 100㎡ 이상
(지하층의 경우 66㎡ 이상)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외
2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규모와 무관
3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수용인원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 300명 미만(학원과 타 용도가 방화구획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 중 다음중 하나의 경우
1. 학원 + 기숙사
2.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학원 + 학원
3. 학원 + 다중이용업
4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나목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물 목용 시설 수용인원 제외)
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 규모와 무관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일경우 제외
6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모와 무관
7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 규모와 무관  
7-2 -고시원업   규모와 무관
7-3 -권총사격장(실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규모와 무관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도 포함
7-4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1개 이상의 구획된 실을 만든 실내 골프
7-5 -안마시술소 「의료법」 제82조제4항 규모와 무관
8 기타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대여, 50 ㎡ 미만 제외)
-콜라텍업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이러한 용도의 업장은 다중이용업소로 업주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지켜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의무사항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음의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 소방안전교육(업주 및 종업원)
  • 안전시설 설치(소화설비(소화기, 간이스크링클러, 경보설비, 피난설비, 비상구 등)
  •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 실내장식물, 내부구획, 내부마감재료 등 준불연 및 불연재료 사용
  • 안전시설 정기점검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소방안전관리 수행

모두 사용자의 안전과 피난에 관련된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업주들의 경우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안전시설의 설치 범위일 것입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큰 제한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시설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비상구 등

 

다중이용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차이점

 

다중이용 건축물 및 다중이요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구분은 다음의 글들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용도 범위는?

일상생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는 여러 편의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므로 그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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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와 범위, 제한 규정 관련 법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다루는 다중이용시설과 혼동하기 쉬운 건축법에서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용도에 따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축법에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때의 제한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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