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업종 전면개편 및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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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업종 전면개편 및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해제

by ๑ᴖ◡ᴖ๑^^✧•̀.̫•́✧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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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규제에 대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논의를 통해 업종 전면 개편 및 소형 화물차 증차 규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국내 물류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화물운송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물류산업내에서 운송업이 차지하는 매출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은 발전하는 물류산업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로 경직되어 있는 규제들로 인해 그동안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차주 단체 등과 5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차 업종 전면 개편
  • 운송업 진입규제 대폭 완화
  •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 화물차 영세 차주, 사업자 지원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택배차량의 신규 공급에 활력을 부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류 유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업종 전면 개편

 

 

화물차의 업종이 전면 개편됩니다. 운송업 업종 구분이 기존 용달, 개별, 일반으로 분류되었지만 개편되면서 개인 및 일반으로 나누어집니다.

  • 개인 업종 : 소화물과 중량화물 등 취급화물, 단거리, 장거리의 영업특성을 고려해 1.5톤을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되며 차량 최소 보유대수가 1대에서 20대로 상향되어 업체 규모화 및 전문화를 유도합니다.
  • 기존 1톤 ~ 1.5톤 미만 개별화물 사업자는 중대형 업종으로 인정(소형으로 선택도 가능)
  •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허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용 제외되지만 이를 일부 양도, 양수는 불가능합니다.
  • 일반, 이사 주선업은 주선업으로 통합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합니다.

 

운송업 진입규제 완화

 

 

  • 운송업에서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소형 개인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하게 됩니다.
  • 일반 업종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자유롭게 증차와 신규 허가를 허용합니다. 단, 신규 허가 차량은 20대 이상 직영 의무를 가지며 양도는 금지합니다.
  • 가맹사업을 개편한 물류네트워크 사업은 자본금을 폐지하고 차량 기준을 대폭 완화해 허가기준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IT 기반 스타트업 진입을 유도합니다.
  • 가맹점 차량의 중복가입 금지,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는 폐지합니다.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 운송업체를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규 허가 차량의 경우 직영 및 양도 제한을 받습니다.
  • 지입차주의 의사를 반영해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동의서 첨부가 되어야만 주사무소 이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관할 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운송업체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화물차 영세 차주, 사업자 지원

 

​ ​

 

  • 화물차 영세 차주의 원가 산정을 돕기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참고 원가를 정기적으로 산정 발표합니다.
  • 영세 사업자를 위한개인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합니다.
  • 자가용 유상운송과 불법증차를 근절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합법적인 사업자를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주기적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업종 전면 개편 및 소형 화물차 증차 규제 해제에 대한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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