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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지원이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사업체로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이어야 하며, 당시에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차 지원 신청 대상이었던 분들은 신속지급 신청으로 추가 증빙 서류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12.18일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사업체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도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과 금융 관련 업종 등입니다.
- 22년 1월 이후에 긴급고용안정지원을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체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지급공식 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별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털사이트 신청 방법 및 순서
- 신청 사이트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사어자등록번호 입력, 지원 대상 확인
- 본인인증
- 입금계좌 정보 입력
- 확인 후 입금
소상공인 지원 신청 기간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신속지급
- 신속지급 신청 기간 : 22.2.23일(수) 09:00 ~ 3.18
- 대상 : 1차 방역지원 기수급자 중 2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홀짝제 신청 :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25일 이후는 전체
- 매출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확인지급
- 확인지급 신청 기간 : 22.2.28일(월) 09:00 ~ 3.18
- 방문접수 신청 기간 : 예약 후 3.7일(월) ~ 3.18
- 대상 : 2차 지원요건을 충족하며 증빙 서류 제출 가능한 자
이상으로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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