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1월이 왔습니다. 2024 제출 연말정산에서 변경사항 확인과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항목 등 챙겨봐야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도 확대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소득이 어느 세액구간에 포함되는지 꼭 체크해야하겠습니다.
2024 제출 연말정산 변경사항
작년과 올해의 연말정산에서 변경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점 1월 연말정산 준비하는 직장인 등 많은 분들이 알아두면 세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이었지만 요 몇년간은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각종 기준들이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들이 꽤 됩니다. 이점 유의해서 자료를 준비해야하겠습니다. 길게 변경사항 이야기하면 머리만 아프니 간단히 항목으로 기억하거나 메모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항목
작년과 다르게 바뀐 점들입니다. 더 상세한 부분들은 첨부한 2023년 귀속 연말전산 개정세법 요약 확인해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비과세 식사대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6% 세율구간이 1400만원 이하, 15%세율 구간이 1400~5000만원 이하로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공제액 축소(공제한도 총급여 1.2억 초과 : 50~20만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대상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기준 합리화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공제 인정 및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
-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강화를 위한 감면율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종수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녀한도 200만원 이하로 50만원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경우 17%로 확대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손자녀 공제대상자에 추가로 대상 확대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자는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신카 소득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중복 적용 항목 및 신카 소득공제 제외항목
신카 등 소득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중복 적용 가능 항목
- 의료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
신카 사용 금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제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점 지출
- 해외 지출
- 신차 구입
- 하이패스 교통요금
-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등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나도 빠짐없이 항목 넣어 절세 금액이 커집니다. 2024 제출 연말정산에서 변경사항 확인과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항목 외에도 이번에 변경된 부분들 모두 챙겨서 해당하는 부분들 자료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추가 납입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되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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