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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감리 범위와 감리협의회 감리(건축주 지정 감리) 대상
건축허가 후 착공 신고에서는 감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용도, 면적, 공사 시공자에 따라 감리 지정 대상이 달라집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범위와 감리협의회 감리(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감리 지정 대상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41조가 2018년 8월 14일 개정됨으로써 2019년 2월 15일부터 허가권자 지정 공사 감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면적, 공사 시공자에 따라 감리 지정 대상이 나누어지며, 단독주택, 공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을 말함으로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모두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감리협..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