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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제외 대상
내진설계 및 지반조사 보고서 대상에 등에서 언급되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1호에 따라 소규모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학교, 캔틸레버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소규모건축물 제외 대상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