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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3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본 표준품셈을 활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방법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 본 표준품셈은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 기후 특성 및 조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예정가격 작.. 2023. 6. 24.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및 진단 점검 주기 건축물, 시설물의 효용 증진과 공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별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및 진단 점검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점검 등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 2, 3종 시설물의 범위와 점검 및 진단 대상 ■ 1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은 공.. 2023. 5. 16.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 및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2021년 7월 5일부터 신규 건축물의 경우 방화규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 및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해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 ​ 건축법 및 건축물피난방화규칙 방화규정 개정 건축법의 방화규정이 강화되고 건축물피난방화규칙도 개정되어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화창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의 방화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52조1항 심재를 포함한 내부마감재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사용 건축법 제52조 2항 외벽마감재(둘 이상의 자재 포함)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사용 건축법 제52조4항 외벽창호 >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성능을 갖출것 방화창 사용 >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1.5미터 이내의 창 건축법 제52.. 2023. 5. 10.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대상 및 업무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6년 이후 건설공사의 재해 감소를 위해 설계안전성검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대상 및 업무 매뉴얼 알아보겠습니다. ​ ​ 설계안전성검토(DFS)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 설계안전성검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2023. 5. 9.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및 구조안전 확인 및 내풍설계 대상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의 경우에도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및 구조안전 확인 및 내풍설계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공작물의 정의 및 범위 건축법에서 공작물에 대한 개념은 토지에 정착된 상태로 거주성이 없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른 공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2023. 5. 9.
열전도율을 이용한 단열재 두께 계산 방법 및 벽체의 열관류율 계산 지역별로 건축물의 최소 단열재 두께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의 단열재가 제품으로 나오고 있어 열전도율을 이용한 단열재 두께 계산 방법 및 벽체의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알아두면 단열재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 지역별 단열재 두께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에 명시되어 있는 등급별 단열재 두께를 참고하여 적용합니다. 참고 삼아 중부1지역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단열재 두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부1지역은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의 경우 중부2지역에 속합니다. 전체 지역별 ..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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