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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29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범위와 기준 2018년 11월 9일 개정되어 2019년 3월 14일 제정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범위와 기준을 알아보자.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 ​​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건축물이 지진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건축물의 붕괴를 불러오는 강진이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비구조요소들에 의해 건축물의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고려를 규제하게 된것은 2018년 11월 9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비구조요소에 .. 2023. 12. 27.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제외 대상 내진설계 및 지반조사 보고서 대상에 등에서 언급되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1호에 따라 소규모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학교, 캔틸레버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 소규모건축물 제외 대상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2023. 12. 27.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정의 및 내진설계 제외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이 2019년 제정, 2022년 개정됨에 따라 내진설계에서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또한 구조기술사의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비구조요소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 ​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은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건축외구조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적용된다.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는 구조부재를 뺀 나머지 모든 건축물 구조부재에 부착된 요소들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구조부재,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 등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한다. 비구조부재 :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르면 차양, 장식탑, 비내력벽 등 이와 유사한 .. 2023. 12. 7.
건축 허가 신고 용도변경 시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 및 제출서류 건축행위에 있어서 허가기관만이 아닌 각 분야에 따른 협의부서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허가 신고 용도변경 시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행위 시 소방관서 동의 대상 건축물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로 불리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경우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을 위해 '소방동의 대상'이라 불리는 소방관서 동의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일정 건축물의 건축행위에는 해당 지자체의 소방관서에 건축행위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유무와 적정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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