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3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본 표준품셈을 활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방법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 본 표준품셈은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 기후 특성 및 조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예정가격 작.. 2023. 6. 24.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및 진단 점검 주기 건축물, 시설물의 효용 증진과 공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별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및 진단 점검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점검 등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 2, 3종 시설물의 범위와 점검 및 진단 대상 ■ 1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은 공.. 2023. 5. 16.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 및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2021년 7월 5일부터 신규 건축물의 경우 방화규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 및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해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 ​ 건축법 및 건축물피난방화규칙 방화규정 개정 건축법의 방화규정이 강화되고 건축물피난방화규칙도 개정되어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화창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의 방화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52조1항 심재를 포함한 내부마감재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사용 건축법 제52조 2항 외벽마감재(둘 이상의 자재 포함)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사용 건축법 제52조4항 외벽창호 >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성능을 갖출것 방화창 사용 >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1.5미터 이내의 창 건축법 제52.. 2023. 5. 10.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및 구조안전 확인 및 내풍설계 대상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의 경우에도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및 구조안전 확인 및 내풍설계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공작물의 정의 및 범위 건축법에서 공작물에 대한 개념은 토지에 정착된 상태로 거주성이 없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른 공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2023. 5.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