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29 무창층 의미 및 기준과 필요한 소방시설 건축물에 창이 있지만 무창층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무창층에는 소방시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창층 의미 및 기준과 필요한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창층 의미 및 기준 일반적인 의미로 무창층이라고 하면 창이 아예 없는 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창이나 개구부가 있다 해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창층으로 판단합니다. 소방 시설법에서는 무창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 시설법에서는 무창층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입이 어려워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무창층에는 화재 등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무창층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무창층으로.. 2022. 5. 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표기 방법 (소방차)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2018년 2월 9일 신설된 내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3층 이상의 기숙사 ■ 설치 기준 및 방법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나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2022. 5. 2.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제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과 소방 방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소방창) 2017년 충북 제천의 화재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로 인해 피난, 탈출이 힘들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에 대한 건축법 및 관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층 이상 11층 이하의 건축물.. 2022. 4. 28.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령 제868호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1년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피난 규칙 개정은 상업지역 내 제1종 근생 건축물의 인접대지에서 1.5m이내 외벽 창호를 방화성능을 갖춘 방화유리창으로 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창문 등으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법과 관련법의 실내외 마감재료의 방화성능 기준과 적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았지만 이번 관련 법규 내용 정리를 참조하.. 2022. 4. 27.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반응형